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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근무제 제대로 되고 있나
    술잔 2019. 1. 29. 09:18

    300명이 넘는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주52시간근무제를 진행한 지 약 세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야 하고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위와 같은 근무를 진행함으로써 오후 시간에 자신의 생활을 찾아 work와 life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삶이 진정으로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진행된 주52시간근무제가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빨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52시간근무제가 시행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감소했지만, 정작 그 양은 감소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 받을 기회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가 낮아졌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근을 하는 시간은 정말 빨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근처에 있는 cafe에서, 혹은 자신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52시간근무제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은 해야 하는데, 자신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근무제에서 다루고 있는 연장근무는 앞서 언급했듯 일주일에 12시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 percent를 지급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22시를 지난 시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200 percent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사업장들은 이러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만큼 쉴 수 있는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아닌 시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52시간근무제 시행되기 전의 임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휴가를 받아 쉰다고 해도 직군에 따라서 결국 일이 쌓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는게 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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