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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술잔 2019. 1. 29. 22:40
중간에 중개하는 업자를 끼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중개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딜을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에서 갑구 and 을구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전자에는 임대하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 접수한 날짜, 소유하는 권리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후자에는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혹시라도 이러한 등기부등본 갑구 부분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임대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권리가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해당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잔금, 계약금 등의 금액을 지급 받는 사람과 임대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혹시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하는 사람을 보내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문서를 챙겨 왔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인감증명서는 임대하는 사람이 직접 발급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이 존재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사거나 bank로부터 대츌을 한 것을 입증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bank가 그러한 금액을 융자해준만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서를 쓸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시세의 60 percent 이상이라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가 경매가 열리는 상황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min 3회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이고 두 번째는 잔금을 주기 전이며 세 번째는 전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재차 체크를 하는 순간에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하는 것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떠한 트러블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잔금을 줄 때 갑자기 근저당권이 생성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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