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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술잔 2019. 3. 10. 06:27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나라가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월급을 결정하는 부분에 관여하여 그 레벨을 설정하고 설장한 금액만큼 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낮은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케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작년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을 방문했더니 원래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보이지 않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손님이 온 것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계산을 해주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되어 자신이 직접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 것은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월급을 준다고 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있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 1. 1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과 같이 직무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주는 부분이 해당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씩 건너뛰어서, OR 분기마다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이나 음식에 대한 값과 같은 복리후생 비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한달에 한번 넘게 주기적으로 주는 금액은 모두 해당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 비용, 상여금 등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경과법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경과법이라는 것은 법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새롭게 바뀌는 과정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한 법규를 의미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비용, 상여금의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는 최저 시급 금액으로 계산된 한달 환산 금액의 25 PERCETN, 7 PERCENT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상여금의 경우에는 매달 436,287원이 넘는 금액부터, 복리후생비용의 경우에는 122,160원을 넘는 금액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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