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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세금 차이술잔 2019. 1. 20. 14:40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이 20,000,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가격이 900,000,000원을 넘는 주택으로 20,000,000원 아래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이 2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을 두 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일년에 20,000,000원 아래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개인지에 따라 상이해지게 됩니다.
자신과 남편 또는 아내가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면,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2019년부터 전세를 둔 상황이라도 간주임대료가 붙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과 월세를 합산하여 20,000,000원을 넘는지에 대하여 세금이 상이해지게 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20,000,000원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수입이 20,000,000원 이상일 경우에 기타 여러가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는 이렇듯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tax 공제의 혜택과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max 1,050,000원까지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의 필요경비율이 70 percent로 상승하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공제가 4,000,000원인 경우에 20,000,000원의 임대사업을 통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14,000,000원이고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공제가 4,000,000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은 2,000,0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필요경비율이 50 percent이고 기본적으로 진행된느 공제가 4,000,000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 max 1,050,000원까지 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년에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통한 수입이 20,000,000원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팔년이라는 기간을 진행하여 특별 공제 25 percent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 위의 계산까지 적용하여 70,000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갭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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