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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나이 불안한 노후
    술잔 2019. 1. 19. 02:41

    국민연금은 가입을 한 사람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직장에서 물러나고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수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케어하기 위하여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축적하여 노년기에 수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달에 국민연금을 1,000,000원을 넘게 수령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07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때 여섯 명의 사람이 해당 금액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한달에 1,000,000원을 넘게 지급 받는 사람은 곧 약 20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랜 기간 동안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000원을 넘게 수령하는 사람도 아홉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 중에 약 4.1 percent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약 4,470,000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달에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약 378,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8살까지 늘리는 계획이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퇴직을 하고 나서의 기간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년이 60살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령나이를 68살로 늘리게 되면 그 사이의 갭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연령을 65살까지 늘리게 되면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데 보혐료만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8살에서 60살까지의 연령대로서 원래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년 퇴직을 하는 시점에 맞게 60살로 설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5살로 늘리게 된 것입니다. 




    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60살에 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3년에서 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살에, 57년에서 60년은 62살, 61년에서 64년은 63살, 65년에서 68년은 64살, 그리고 69년이 지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은 65살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갭이 큰 곳이 찾기 어렵습니다. 스웨덴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도 직장에서 물러나는 나이가 65살이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도 65살로 동일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66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기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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