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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술잔 2019. 1. 18. 17:45

    농지전용부담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농업용 토지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고 케어하는 것을 진행하기 위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승인을 받은 자, 협의가 된 지역에 존재하는 농업용 토지를 전용할 계획인 자, 신고 후 전용을 하려는 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을 통하여 내야 하는 금액은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에 따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 안에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까지도 내지 않는 상황이 되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분할하여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부담을 덜거나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 또는 지자체가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토지를 전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중대한 산업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쓰는 상황에서도 부담을 덜거나 면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고기, 해조, 버섯 등을 인공적으로 기르는 곳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업용 토지를 임야로 전용하는 상황이라면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혹시라도 숲과 근접해 있는 곳이고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이라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땅을 구분하는 명목이 소금밭임에도 불구하고 오년이라는 기간 동안 논밭에 심어 키우는 곡식과 채소 등을 생산했던 땅을 새로운 용도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땅을 구분하는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삼년이라는 기간을 넘게 곡식 또는 채소 등을 생산했다면, 농업용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농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또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30 percent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계산하게 되고, 1 제곱미터마다 상한금액은 50,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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