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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세 계산 신고기간
    술잔 2020. 2. 10. 23:03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a씨는 얼마 전에 함께 일을 했던 팀원을 채용에 추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으로 900,000원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직장에서 주는 월급만 수령을 했었고 그외에 기타소득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a씨는 900,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세금의 경우에는 50,000원 아래일 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금액이 넘는다면 세금이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a씨가 900,000원을 받은 상황에서 이 금액 모두가 기타소득세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뺀 부분이 과세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필요경비가 80 percent라면, 720,000원이 될 것이고 남은 금액이 180,000원이므로


     



    a씨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100,000원을 번 상황이라면 필요경비를 제하고 40,000원이 남으므로 해당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에는 180,000원이 과세표준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여기의 20 percent인 36,000원이 기타소득세 계산이 되고 여기에 10 percent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총 39,600원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이 발생했다면 설정되어 있는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설정되어 있는 기타소득세 신고기간은 수입이 발생한 내년 오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득이 존재한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다이렉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화면 링크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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