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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저렴하게술잔 2020. 2. 7. 01:01
b씨는 얼마 전에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을 진행하여 상가 하나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낙찰 금액이 100억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는 10억원이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b씨가 사소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으로 법원에 가서 표를 작성하는데 10억원을 썼어야 했던건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b씨는 의도하지 않게 100억원을 주고 상가를 낙찰 받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도 꽤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혹시라도 낙찰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면 입찰 가장 낮은 금액의 10 percent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했을 때 b씨는 낙찰을 무효로 할 시 1억원을 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100억원을 내느니 1억원을 버리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비어 숫자와 더불어 순 우리 말로 금액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처럼 말이죠.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도장, 그리고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는 제일 낮은 매각 금액의 10 percent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이 준비가 되었으면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그곳에서 입찰표를 작성한 다음, 준비한 보증금과 도장을 사용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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