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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술잔 2019. 1. 12. 05:2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는 가장 먼저 생계급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일상 생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 생계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501,632원 - 200,000원 = 351,640원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는 주거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수급 받을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집을 임차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수선유지비 등을 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 주거급여는 임차를 하여 살고 있는 세대에게는 전세 또는 월세와 관련된 비용을 서포트하고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세대인 경우에는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비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대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각각 금액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 주거급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따라 지붕, 난방, 도배 등으로 구분하여 고쳐주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수리로만 제공되고 돈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장제급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수급을 받는 대상이 고인이 되었을 경우, 화장, 매장, 운반 등과 같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요구되는 비용이나 물품을 서포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세대당 750,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에서 아이를 가진 여성이 앞으로 낳을 예정이거나 낳은 경우에 수급 받는 것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 한 명당 6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1,2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을 받는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고 가난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하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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