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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절세하자술잔 2019. 1. 12. 01:05
보통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워낙에 바쁜 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에 세무사를 방문할 때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이 때 이러한 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홈택스라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일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오월까지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가 추출을 하게 되는데, 세무와 관련된 자료는 홈택스에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쌓이면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기간에 세무사에게 전달만 해주면 처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과 동시에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가입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준비를 하기 위해거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업을 진행할 때 쓸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그 계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혹시라도 현금으로 사용한 상황이 생겼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와 거래를 진행할 때 생성되는 세금계산서는 전부 전자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중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금을 신고하는 시점에서 홈택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을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만 처리하면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지 못했다거나 전자로 처리하지 못한 세금계산서 문서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이러한 세금신고 준비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세금을 절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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