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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신고방법 절세법
    술잔 2019. 4. 12. 02:24

    증여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가장 먼저 챙겨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설정되어 있는 기한 안으로, 즉 증여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달의 끝일을 기준으로 세 달 안으로 진행하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방법을 기한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16년도에는 세금의 10 percent, 17년도에는 7 percent, 18년도에는 5 percent, 19년도에는 3 percent로 비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증여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 세금이 60,000,000원으로 추출이 되었다면, 3 percent는 1,800,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한 안으로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 체크해야 되는 것은 십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식이 어린 나이인 시점부터 자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살에 20,000,000원, 20살에 50,000,000원, 30살에 50,000,000원, 이렇게 십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물려준 총 금액 120,000,000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1원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많다면, 증여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 지분으로 나눠서 물려주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 해당 자산의 사이즈가 높은 수준일수록 세율이 높게 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0,000,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집을 한 명의 자식에게 이전하게 되면 공제 50,000,000원이 적용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9,400,000원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방법을 자식 두 명에게 이전하게 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나서 발생하는 세금은 한 명당 4,850,000원이고 합치면 9,70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약 10,000,0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과 세율 등 여러가지를 체크하고 고려하여 진행을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4월과 5월에 발표되는 기준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신고 납부 메뉴로 들어간 다음, 세금 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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