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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기간 확인
    술잔 2019. 4. 11. 04:34

    상속을 하려는 자는 보통 그 자산이 그대로 이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산이 그대로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형평을 이루는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만큼, 상속세는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일 것입니다.


     



    상속은 해당 세대가 열심히 살아서 모은 자산을 자식에게 아무 문제 없이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하고 나서 발생한 세금을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디테일하게 상속세와 관련된 플랜을 짜서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금액이 1,000,000,000원 아래인 상황이라면, 남편 또는 아내가 생존해있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 min 500,000,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고, 일괄공제 500,000,000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간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 또는 아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는 자산의 금액은 500,000,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 신고기간 전에 플랜을 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의 금액이 1,000,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금과 관련된 플랜을 짜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십년 안에 증여를 한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되므로 미리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산의 금액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명의를 바꾸려 했을 때 도리어 쓸데 없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증여를 한다면,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지만, 현금은 있는 그대로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같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첫 화면에서 성실신고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성실신고지원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계속 내리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상속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상세 메뉴가 오픈되는데, 상속세 신고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약정보에 위치해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누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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