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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기준 금액술잔 2019. 4. 8. 18:18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체/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적인 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뜻을 해석해본다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이고 지적인 존재로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은 현재 시장의 가격이나 상품이 공급되는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이론생계비라는 것과 노동자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체크하여 추출하는 실태 생계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이 되게 됩니다.
국내 최저생계비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시장 가격 상황 등은 어떠한지 체크하여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면 그 다음 년도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설정하고 지원하는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그들에게 지원되는 여러가지 급여를 합산했을 때 최저생계비가 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에서 수입을 차감한 만큼을 나라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20 PERCENT에서 150 PERCETN 아래인 수준이라면 차상위계층으로 나뉘어져 여러가지 서포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라에서는 삼년에 1회 수입 하위 40 PERCENT 20,000세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체크하여,
주거와 관련된 비용, 음식을 사는데 지출되는 비용 등 사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그러한 카테고리에서 정말 미니멈으로 합리적으로 지출을 한다는 가정 하에 최저생계비 기준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 한 사람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한달에 1,710,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일주일에 오일을 하루 여덟 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에 약 1,74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한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30,000원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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