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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2022년
    술잔 2022. 4. 9. 1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2022년

     

    주거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https://enwks.tistory.com/131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청도 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겠죠. 신청 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수입과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신청하는 세대의 수입과 자산만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6%는 4명 세대 기준 대략 2,350,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를 소득 순서로 순위를 정했을 때 중간에 있는 세대를 뜻합니다. 중간 소득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 세대라면 기준 임대료를 한도로 하여 임차료를 서포트하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의 노화 정도를 체크해서 개량을 서포트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앞서 언급했듯 이전 글에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소득인정액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3,579,072원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 세대에 포함된 미혼 자녀로서 만으로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지불 자료가 있어야 하고 부모님과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전에는 취업이나 학교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주거급여는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시 청년들이 받을 수 있게 분리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https://enwks.tistory.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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