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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2022술잔 2022. 4. 8. 22:49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2022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급여 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수급자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란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을 하는 살마의 수입, 주거 유형, 주거비를 부담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을 서포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정보 공유 드립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https://enwks.tistory.com/1322022 주거급여 지원금액
그렇다면 주거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가구에게는 어떤 지역인지, 세대원은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 임대료]라는 것을 한도로 하여 임차료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 세대별로 기준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 거주할 경우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9명 10~11명 327,000원 367,000원 437,000원 506,000원 524,000원 621,000원 683,000원 751,000원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할 경우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9명 10~11명 253,000원 283,000원 338,000원 391,000원 404,000원 478,000원 525,000원 577,000원 202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다음은 세종시, 광역시, 수도권 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9명 10~11명 201,000원 224,000원 268,000원 310,000원 320,000원 379,000원 416,000원 457,000원 마지막으로 그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입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7명 8~9명 10~11명 163,000원 183,000원 218,000원 254,000원 262,000원 310,000원 341,000원 375,000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수가 7명 이상인 상황이라면 세대원 두 명이 많아질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높아집니다.
2022 주거급여 지원금액
대상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제 임차료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합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1녀 4%를 적용하여 월세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천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인 상황이라면 천만원 x 4% = 40만원 / 12개월 = 33,333원 + 월세 100,000원 = 133,333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3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이럴 경우 기준 임대료는 437,000원입니다. 그런데 월세 3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30만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37,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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