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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혜택술잔 2019. 1. 15. 17:27
이번에 시행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service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service는 예상되는 세금의 액수를 사전에 추출하여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야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체크를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18년도가 끝이 날려면 두 달이라는 시간도 남지 않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돌려 받기 위하여 소비하는 양을 증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신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한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irp,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축적하여 물러날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하고 그 후에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irp의 경우에는 일년에 납부하는 7,000,000원이라는 금액 가운데 1,155,000원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이 120,000,000원 아래, 종합소득액이 100,000,000원 아래 노동자라면 4,000,000원을, 넘는 사람은 3,000,000원 안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교육비, 월세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교육비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부양하고 있는 자식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는 일년에 한명 당 3,000,000원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9,000,000원 안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진행할 수 있는 교육비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와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70,000,000원 아래로 연봉을 받는 노동자이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내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7,500,000원을 제한하여 10 percent의 금액을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낸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자신 또는 65살이 넘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시술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형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수술이나 건강을 향상시키는 약품을 구매하는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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