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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술잔 2019. 1. 15. 20:32
12년도에 진행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부모가족 가운데 83 퍼센트 정도가 이혼을 하고 나서 한번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험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사별/별거/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가운데 한명과 18살 아래의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세대 가운데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해결하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 지급할 것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급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약 23 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날만큼, 양육비 미지급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가장이 무조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양육비 미지급시 대처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번 넘게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으로부터 다이렉트로 해당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까지 양육비 미지급된 모든 금액과 더불어 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말고도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소에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양육비 미지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고 자기 장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10,000,000원 아래로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고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양육비는 한부모가족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장되어야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문제없이 사회 생활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진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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