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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금액계산 수급 받고 재취업
    술잔 2019. 1. 14. 06:52

    실업급여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기간에 일상 생활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특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다시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를 나온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년 안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년이 넘은 뒤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고 있는 모든 금액이 정지되고 수급 받은 금액의 세 배 정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년 아래로 징역을 살거나 10,000,000원 아래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수급 받았던 금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퇴사를 하고 나서 일년 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받게 되는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특정 금액을 수급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실업급여 금액계산으로 받게 되는 액수가 18년도보다 높아진다고 알려져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루에 받게 되는 상한액은 66,000원으로서 이번 해의 60,000원과 비교했을 때 10 퍼센트가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는 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금액계산으로 추출되는, 한 달에 max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0,000원입니다. 이는 18년도의 1,800,000원과 비교했을 때 180,00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최저시급이 높아지는 비율과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 등이 적용되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금액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고용보혐 홈페이지입니다. 계산을 해보기 위하여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했다면, 화면 중간 즈음에 위치하고 있는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메뉴에는 상용, 일용, 자영업 등의 근로 구분과 더불어 나이, 근무를 한 기간, 통상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실업급여 금액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한 후 아래에 있는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된 값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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