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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술잔 2020. 3. 3. 20:07
노란우산공제는 공칠년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케어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낸 원리금이 모두 축적되고 나중에 사업을 접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년 3,000,000원가지 플러스해서 공제가 가능하여
많은 사업자가 가입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년 안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진행할 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들 생각이 많은데요.
안산에서 생산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C씨는 삼년 전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에 1개월에 100,000원씩 넣고 있고 현재까지 대략 3,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하여
사업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당황한 것은 바로 450,000원 정도의 TAX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공제 혜택이 발생한 원리금 + 이자와 관련하여
20 PERCENT의 기타소득 세금이 붙고 오년 안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했기 때문에 2 PERCENT를 추가로 내게 된 것입니다. C씨는 당연히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끝낸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관련 금액에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기타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상당한데,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 2 PERCENT가 붙으니 속이 더 쓰리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다들 한 마디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접는 상황에서는 이자와 관련하여 15.4 PERCENT의 세금을 내면 되는데, 오년 안에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를 하면 기타소득세 20 PERCENT + 가산세 2 PERCENT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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