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도심형 생활주택 에 대하여
    술잔 2019. 1. 26. 15:02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산비율이 낮아지고 나이가 많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결혼을 하는 사람들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주거 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주거공간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2인 세대와 평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09년도 5월을 기준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원룸, 단지형태의 다세대 주택, 단지형태의 연립주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는 도시에만 지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기반이 되는 시설과 개발을 하기가 어려운 비도시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형 생활주택은 1가구 당 85제곱미터 아래의 국민주택 크기의 300가구 아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지형태의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4층 아래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건축위의 심사와 토의를 통과하면 1층을 더 늘려 5층까지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심형 생활주택의 종류 중 단지형태의 다세대주택 역시 4층까지고 통과를 하게 되면 5층까지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룸형태는 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를 넘고 50 제곱미터 아래이어야 하며 화장실과 주방을 만드는데, 화장실을 뺀 나머지 공간을 독립된 공간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거공간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0가구가 넘는 도심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플랜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300,000,000원이 넘어야 하고 건축과 관련된 업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명과 22 제곱미터가 넘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이 600,000,000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심형 생활주택 사업 진행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심형 생활주택의 사용목적은 공동으로 쓰는 주택에 포함되게 되지만, 주택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해져 있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관리실, 놀이터, 소음, 조경 등과 관련된 기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심형 생활주택 자격기준을 충족한 후 건설에 들어갈 때에는 기타 주택을 같이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룸, 단지형태의 다세대, 단지형태의 연립 주택을 같이 짓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원룸 형태와 기타 주택 1가구를 같이 짓는 상황이라면, 그곳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응형

    '술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 보다 좋은 것  (0) 2019.01.27
    irp 퇴직연금 절세의 길  (0) 2019.01.26
    입냄새 심한 이유 똥내  (0) 2019.01.26
    토플 시험일정 확인  (0) 2019.01.25
    단백질 부족 증상 심각  (0) 2019.01.25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