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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술잔 2024. 1. 14. 11:07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
이번 시간에는 기초수급자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목록 조회하기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일반재산 + 금융재산 + 청약저축 + 보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75%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 1,671,334원 2,761,957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원 5,713,777원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지원 대상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의료비 긴급지원 내용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입원일 ~ 퇴원일까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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