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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연금 수당 병원비 거주시설 등 알아보기
    술잔 2023. 12. 1. 15:39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연금 수당 병원비 거주시설 등 알아보기

     

     

    중증장애인은 나라에서 연금, 수당, 병원비, 거주시설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증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기준 확인하기

     

     

    중증장애인 연금 혜택

     

    중증장애인 복지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각 지원대상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급여 : 만 18세 ~ 64세 중증장애인(65세 이상인 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323,180원(감액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20,000원 ~ 323,180원 차등 지원

    2. 부가급여
    - 65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8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70,000원, 차상위 초과자 20,000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3,18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70,000원, 차상위 초과자 40,000원

     

     

    중증장애인 수당 혜택

     

    장애인 수당은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중증장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증 장애인 혜택 알아보기

     

     

    중증장애인 병원비 혜택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성질환 및 18세 미만)인 등록장애인의 병원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750원, 1차 의료기관 입원 및 2차/3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입원 시 급여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대 및 약제비는 미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 서비스/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은 우선 입소대상과 실비 입소 이용자로 구분됩니다.

     

    우선 입소대상은 장애인 中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실비 입소 이용자는 우선 입소대상이 아닌 장애인 中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를 결정합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 자동차

     

    자동차와 관련된 중증장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상세내용 문의 및 신청
    자동차 취등록세/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명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다음 자동차 중 1대
    - 승차정원 7~10인승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 배기량 2000cc 이하
    시/군/구청 세무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 자동차 딜러, 관할 세무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50%할인 교통안전공단(1577-0990)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 공공 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혜택 상세내용 문의 및 신청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 등록증 제시
    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4급 포함) 및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 사전에 항공사 문의
    철도요금 할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요금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고궁/국공립박물관/국공립공원
    요금 할인
    입장료 무료(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 생활요금 할인

     

    혜택 상세내용 문의 및 신청
    전기요금 할인 정액 할인(月 8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번)
    도시가스요금 할인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하여 1m3당 81원 할인 관할 도시가스사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혜택 상세내용 문의 및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 月 42 ~ 183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최대 月 13만원 본인 부담금 발생)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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