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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등급 장애인등록방법 및 중증등록혜택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알아보기술잔 2023. 12. 2. 12:36
암환자 장애등급 장애인등록방법 및 중증등록혜택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알아보기
암환자는 신청을 통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환자 장애인 등급과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증 장애인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암환자 중증등록혜택,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암환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의 수가 5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에는 가입자가 질병,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연금 ?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연금과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환자 장애인등록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인 등급
다만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암환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암환자 장애인 등급은 1급 ~ 3급으로 구분됩니다.
암환자 장애등급 기준 1급 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환자가 하루종일 누워있는 상태인 경우 2급 암이 재발 및 전이되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깨어있는 시간의 1/2 이상을 누워있는 경우 3급 암이 재발 및 전이되어 항임치료 또는 수술 후 1년 이하인 경우로 일상 동작은 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경우 암환자 장애인 혜택,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조건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은 납부 조건과 초진일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면서 심사 평가 기준일까지 암이 치료되지 않았거나 암으로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처음 진료받은 초진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했을 때를 기준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말기 암이면 조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암환자 장애연금 수령액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장애연금 수령액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月 23,610원, 자녀/부모는 月 15,730원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국민연금을 50만원 수령하고 있었고 장애등급 2급으로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장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만원 x 80% + 23,610원 = 423,610원
소득과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예상 수령액
소득과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 月 국민연금 납부 요금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1,660,000원 149,400원 417,100원 333,680원 250,260원 2,190,000원 197,100원 483,350원 386,680원 290,010원 3,600,000원 324,000원 659,600원 527,680원 395,760원 반응형'술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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