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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중증장애인 기준 등급 확인하기술잔 2023. 12. 1. 14:41
경증 중증장애인 기준 등급 확인하기
장애인은 크게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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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중증장애인이란 ?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경증 / 중증 장애인을 판단했지만, 장애등급이라는 것을 없애고 장애의 정도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심하지 않은 장애와 심한 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증 / 중증 장애인 기준을 장애등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이란, 근로능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다음 장애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1급 장애인
- 2급 장애인
- 3급 장애인 中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경증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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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중증장애인 등급
장애 종류에 따른 경증 / 중증장애인 등급을 표로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O : 중증 장애
X : 장애등급 없음
빈 칸 : 경증 장애장애 종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O O △(팔 장애) 뇌병변장애 O O O 시각장애 O O O 청각장애 X O 언어장애 X X X X 지적장애 O O O X X X 자폐성장애 O O O X X X 정신장애 O O O X X X 신장장애 X O X X X 심장장애 O O O X X 호흡기장애 O O O X X 간장애 O O X X 안면장애 X O X 장루/요루장애 X O X 뇌전증장애 X O O X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준
더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 ~ 3급이면 중증 장애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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