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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교통안전교육 교육신청 방법 알아보기
    술잔 2023. 10. 24. 10:44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교통안전교육 교육신청 방법 알아보기

     

     

    금일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교통안전교육 수강예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신청 하기

     

     

    음주 면허취소후 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면허정지자의 경우 해당 교육을 들으면 결격기간을 50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자는 해당 교육을 들어야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장소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도로교통공단 어디에서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알아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 과정

     

     

    음주 면허취소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음주운전 1회자 교육(총 3회 12시간 교육/1회당 4시간 32,000원)
    - 음주운전 2회자 교육(총 4회 16시간 교육/1회당 4시간 32,000원)
    - 음주운전 3회자 교육(총 12회 48시간 교육/1회당 4시간 32,000원)

     

    음주운전 1회와 2회의 차이는 교육 1회인데, 3회에 총 12회로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3진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교육 - 과정 상세

     

    음주 면허취소후 교통안전교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기준 교육과정
    1회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 1회차 음주진단반 -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 3회차 음주공통 2차반 - 교육종료
    2회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 1회차 음주진단반 -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 3회차 음주기본 1차반 - 4회차 음주기본 2차반 - 교육종료
    3회 과거 5년 이내에(마지막 적발일 기점)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 1회차 음주진단반 -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 3회차 음주기본 1차반 - 4회차 음주기본 2차반 - 5~12회차 음주심화 1-8차반

     

     

    ◆ 음주운전 면허 구제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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