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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기 위반시 처벌 탄력근무제술잔 2022. 3. 28. 10:51
주52시간 시행시기 위반시 처벌 탄력근무제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52시간 일을 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은 바로 나의 권리인 것입니다.
금일은 주52시간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탄력근무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세 번째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은 자살률 상승,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 생산성 감소 등의 원인이죠.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에 52시간 일을 하는 것이죠.
주52시간 시행시기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일주일에 MAX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8시간 > 52시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사이즈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상이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52시간 시행유예 : 단, 5인에서 29인 기업은 대표와 합의를 하여 22년 12월 31일까지 60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입니다.
주52시간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미리 근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상황일 시, 바쁜 기간에 일을 더 하고 바쁘지 않은 기간에 일을 덜 하여 6개월 안의 기간 안에 평균 주52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주52시간 탄력근무제 예시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가 성수기고 4월부터 6월까지가 비수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주70시간을 일한다면 4월부터 6월까지 주34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로 봤을 때 주52시간이 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갑자기 설비가 고장났다거나 업무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노동자의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시 일주일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위반시 처벌
근로시간 위반은 노동자별로 산정이 됩니다. 한 기업에서 10인의 노동자가 주52시간을 위반한다면 10회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제도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노동자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퇴근하는 경우 복귀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에 출장을 간 지역에서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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