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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환급시기 신청방법 체크
    술잔 2022. 3. 21. 14:46
    부가세 환급시기 신청방법 체크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이나 신고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https://enwks.tistory.com/118

    * 부가세 신고방법

    https://enwks.tistory.com/119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세를 신고할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정말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는 환급액을 각 사업자에게 이체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자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되는 것일까요? 혹시 4월과 10월에 진행하는 예정신고를 진행하셨다면 발생한 환급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 주지 않고 1월과 7월, 즉 확정신고를 진행할 때 내야 하는 세금액에서 정산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신고를 할 때 계산이 된다는 말인데요. 만약에 4월에 예정신고를 했을 때 발생한 환급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부가세 환급시기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확정신고를 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액이 5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시 환급액 100만원 - 확정신고 납부액 50만원 = 50만원(최종 환급액)

     

     

     

    부가세 환급시기

     

    위의 예에서 환급 받을 금액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확정신고를 하고 나서 30일 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자 그렇다면,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의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월별 조기환급신고라는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고정자산매입/영세율과 대화형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상황이고 후자는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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