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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술잔 2022. 3. 18. 11:44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세금일 것입니다. 금일은 이러한 부가세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고 납부해야 하며 그 기한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반년씩 나눠서 과세되고 그 기간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년 내에 다시 3개월로 분할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확정신고 1.1~6.3 7.1~7.25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보통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합니다. 조기 환급 발생자나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예정 고지세액납부 가운데 1개를 골라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이러한 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20~40% 정도 붙으므로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꼭 진행을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 것으로서 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31까지 연장이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존재하거나 벌써 연장을 신청하고 있는 세금이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한 후, 납부하는 경로를 공유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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