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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조건
    술잔 2019. 1. 14. 02:2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 시대의 청년이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해결방안입니다. 나라와 회사, 그리고 청년이 함께 돈을 축적하여 나중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만으로 15살을 넘고 34살 아래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년, 삼년 정도의 기간 동안 돈을  max 30,000,000원까지 축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한몫이 될만한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회사는 고급 인력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군대를 다녀온 기간까지 포함하여 max 만으로 39살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시점에서 고용보혐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1년 아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1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취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반년을 넘는다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으로 학교를 다닌 경력은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 시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거나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사를 한 회사의 대표와 가족 또는 친척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란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5명을 넘어야 하고 매달 지급하는 임금은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이년, 삼년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max 16,000,000원을, 삼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max 30,00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함으로써 3,000,000원에서 6,000,000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채용유지지원금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삼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7,500,000원을, 이년의 경우에는 5,00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직원의 책임으로 인하여 퇴사를 했을 때, 법규를 어긴 행동으로 인하여 해고 되었을 때, 부정수급, 반년 넘에 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조건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수를 줄인다거나 반년 넘게 월급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당 시점까지 축적된 금액을 모두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청년이든, 사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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