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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법개정 단점
    술잔 2019. 1. 14. 22:04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개운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출근하고 있는 회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해당 회사의 취업 조건과 관련한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규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직원을 10명 넘게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필수적으로 생성하여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된 연차휴가 법개정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차휴가 법개정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사업장 측은 365일 동안 80 퍼센트를 넘게 회사에 나와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65일을 넘지 않는 직원이라면, 한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을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를 한지 365일을 넘긴 상황에서 위와 같은 휴가를 소비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풀어보자면, 회사에 입사를 한지 365일이 넘는 상황에서 15일의 유급휴가가 생성이 되는데, 365일이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11개의 유급휴가를 모두 소비한 상황이라면, 365일이 넘었을 때 실제로 생성되는 휴가는 4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연차휴가 법개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회사에 입사한지 365일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유급휴가 11일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차휴가 법개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8년도 5월 29일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17년도 5월 30일 이후로 입사를 한 사람은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하여 입사를 한지 365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직원이 지급 받는 연차휴가는 26일이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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