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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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로자 신입사원 년차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술잔 2024. 1. 16. 09:19
입사 1년미만 근로자 신입사원 년차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기 입사 첫해 1년미만 근로자 연차일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입사원 년차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연차 11일 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휴가가 왜 11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 2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3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4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5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6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