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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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술잔 2019. 3. 10. 06:27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나라가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월급을 결정하는 부분에 관여하여 그 레벨을 설정하고 설장한 금액만큼 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낮은 수준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케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작년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을 방문했더니 원래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는 보이지 않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손님이 온 것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계산을 해주는 것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