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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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술잔 2019. 1. 15. 20:32
12년도에 진행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한부모가족 가운데 83 퍼센트 정도가 이혼을 하고 나서 한번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험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사별/별거/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가운데 한명과 18살 아래의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세대 가운데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해결하기 위해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결과 지급할 것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급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약 23 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날만큼, 양육비 미지급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