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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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전입신고 보증금 지키는 길술잔 2019. 1. 18. 00:49
전입신고는 한 개의 가구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 일부가 사는 곳을 옮기려 할 때,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진행한 곳에 전입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4일 안으로 주소지를 바꾸고 새로 등록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 center 등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는 관련 서류가 해당 일자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공증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도장 처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서로 진행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면 자신의 순위를 케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