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줄때 못받을때 미지급 체불 노동청 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진정서 처리기간 알아보기술잔 2023. 12. 8. 17:11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줄때 못받을때 미지급 체불 노동청 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진정서 처리기간 알아보기 근로자는 퇴직 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및 신고기간, 그리고 진정서 처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 정확하게 자동계산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방문 신고 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