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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술잔 2019. 9. 26. 19:36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필자 역시 3년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어떠한 글을 보고 나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튼, 이러한 상황에서는 꾸준하게 납입하고 있던


     



    국민연금도 본인의 시추에이션에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소중하니까요. 필자는 온라인 광고를 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정말 대책없이 그만 뒀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납입하고 있던 국민연금도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익이 안정화될 때까지 혹은 다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요금을 내는 것을 멈추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의 정의를 보면 직장을 잃거나 진행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 수입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신청하여 특정 시간 동안은 연금을 내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단을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기 위하여 공단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수입과 관련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은 가입을 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출되는 상황에서 기간과 관련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 손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가입을 한 기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십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의가입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분하지 않은 기간을 케어해서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8살에서 60살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사용하여 노후에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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