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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조회 방법 불이익술잔 2019. 3. 25. 08:15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은 지방세, 관세, 국세 등의 세금을 설정되어 있는 기간까지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국세 체납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이익을 적용 받지 않으려면 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겠습니다. 국세 체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설정되어 있는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5 PERCENT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한달마다 1.2 PERCENT의 가산금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모두 72 PERCENT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면 제때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없게 제한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 50,000,000원 넘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세무서를 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세 체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접속한 다음, MAIN MENU에서 네 번째로 위치한 계산기 모양의 신고/납부 버튼을 눌러 넥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세금 납부라는 메뉴가 눈에 띌 것입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중 첫 번째로 위치한 국세 납부 버튼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우측으로 MENU BAR가 만들어지는데, 그중 첫 번째로 위치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버튼을 눌러서 넥스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 체납 조회 방법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으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하단에 있는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 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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