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토지대장 발급 방법
    술잔 2019. 3. 18. 00:07

    토지대장은 쉽게 말해서 해당 땅의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땅과 관련된 팩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생성된 문서입니다. 해당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사는 곳,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땅이 위치하고 있는 곳, 개별공시지가, 용도, 면적, 지번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등기소에 위치해있으므로 땅의 권리관계가 들어있는 등기부등본과 구분이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땅과 관련되어 어떠한 변화가 존재한다면, 대장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바꿉니다. 물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작성되는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작성되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면 해당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을 보는 상황에서는 면적, 지목 등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무조건 체크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정부24로 이동을 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민원 서비스 메뉴를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메뉴 중 다섯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토지대장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발급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처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밑에 있는 청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완료하면 토지대장 발급을 위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구분해주고 땅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연혁인쇄 유무를 선택하고 폐쇄대장 구분을 선택합니다.


     



    또한 토지대장 발급을 위하여 특정 소유자 유무 구분을 해주고 어떻게 수령을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이어서 발급할 부수와 입력 확인을 한 다음 하단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민원신청 내역에서 해당 토지대장 옆에 있는 문서출력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반응형

    '술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부 워크넷 취업 성공  (0) 2019.03.2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  (0) 2019.03.20
    지적도 무료열람 하기  (0) 2019.03.13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  (0) 2019.03.10
    전세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0) 2019.01.29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