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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로자 신입사원 년차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술잔 2024. 1. 16. 09:19
입사 1년미만 근로자 신입사원 년차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입사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쓸 수 있는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기
입사 첫해 1년미만 근로자 연차일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입사원 년차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신입사원 연차 11일 발생기준
신입사원 연차휴가가 왜 11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한다면,
- 2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3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4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5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6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7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8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9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10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11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12월 1일 : 1일 연차 발생
→ 총 11일 연차 발생이렇게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중 연차
수습기간 연차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어떻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년차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 1일을 근무하면 연차가 15일이 추가 발생해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5일입니다.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구분 휴가 소멸일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했을 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일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방법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다음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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