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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2년차 3년차 및 1년 2년 만근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휴가 최대일수 알아보기술잔 2023. 12. 14. 09:02
입사 1년차 2년차 3년차 및 1년 2년 만근 계약직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휴가 최대일수 알아보기
입사를 하면 우리는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휴가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입사 년차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 및 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조건을 충족할 시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은 80% 이상 출근했을 때입니다.
입사 1년차 연차 휴가, 1년 근무시 연차휴가
입사 1년 연차 발생 일수는 11일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즉 1년차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니라고 해도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계약직 연차
1년 계약직 연차일수도 마찬가지로 11일입니다. 만약에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1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2년차 연차, 만 2년 근무 연차,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2년 만근 년차일수 역시 15일입니다. 연차휴가는 3년차부터 늘어납니다.
2년 계약직 연차
2년 계약직 연차휴가는 모두 26일입니다.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이 생성돼 총 26일입니다.
입사 3년차 연차
입사 3년차 연차 발생일은 16일입니다.
4년차 연차, 5년차 연차, 10년차 연차
4년차 연차 역시 16일이고 5년차 연차는 17일입니다. 10년차 연차는 19일입니다.
연차휴가 최대일수
연차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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